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실행계획의 변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그 밖에 산업융합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