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8조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7.11.14, 2025.10.1>
1.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적합성인증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별표 3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협의
2. 법 제14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의 취소
3. 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
4. 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청문
5. 제13조에 따른 적합성인증협의체의 구성, 소속 공무원의 지정 및 민간전문가의 위촉 및 지원의 요청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7. 제16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의 결정
8. 제16조제4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기준의 고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별표 4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통보
2.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 징수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신청의 접수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신청서 사본의 송부
5.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적합성 인증심사 대상 여부의 통지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시험ㆍ검사기관 및 관련기관에의 적합성 인증기준 등 통보
7.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의 시험ㆍ검사 결과 통보의 접수
8. 제16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결과의 통보
9.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결과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의 게재
10. 제17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④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제3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에 대한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별표 5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다만, 별표 5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1.14,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0.5.12, 2021.9.14, 2025.10.1>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의 접수
2.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3.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자에 대한 통보
4.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
5.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6. 법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
7.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
7의2.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 요청 접수
8. 법 제10조의5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접수
9.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
10. 법 제10조의6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 접수
11. 법 제10조의6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
12. 법 제10조의6제9항 단서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
13. 제11조의3제5항(제11조의6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접수
14. 제11조의3제8항(제11조의6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서류의 접수
15. 제11조의5제4항(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접수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17.11.14, 2019.1.15, 2020.5.12>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법 제7조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을 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11.14, 2019.1.1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