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이하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교수요원 등의 기준을 갖춘 대학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학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9, 2017.7.26, 2025.10.1>

1. 산업융합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과 연구를 위한 전용 연구시설 및 전문연구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2. 연구소 소속 전임 교원 3명 이상과 산업융합 연구에 필요한 박사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연구인력 10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15, 2025.10.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⑤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융합 전문인력 양성 비용의 지원

2. 산업융합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