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1.4.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마.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산업융합 분야의 전문기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을 4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산업융합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서 산업융합 관련 컨설팅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센터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센터 사업의 범위와 내용

③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14, 2019.1.15>

1. 융합성의 측정지수 개발 및 적용

2. 융합 신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업무 지원

4.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산업융합 관련 기관 간 업무 협력 및 조율

④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 내용

2. 보조받은 비용의 사용 내용(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