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1.4.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을 4명 이상 보유할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센터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센터 사업의 범위와 내용

③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14, 2019.1.15>

1. 융합성의 측정지수 개발 및 적용

2. 융합 신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업무 지원

4.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산업융합 관련 기관 간 업무 협력 및 조율

④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 내용

2. 보조받은 비용의 사용 내용(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