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15>
1.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의 확산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이용 활성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융합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