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 또는 출연금 지급
2.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