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시범사업의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 에는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대상 제품 및 서비스

3. 대상 지역 및 실시기간

4. 추진 체계

5.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