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연계조직(이하 "산업융합 연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 시기

2.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활동 내용

3. 그 밖에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융합과 관계된 법인으로 하여금 산업융합 연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