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사업 대상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명세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융합 신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합 신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