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융합 신산업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합 신산업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술 및 산업 간 연계 정도
2. 시장성 및 성장 잠재력
3. 고용창출효과
4. 중소기업의 육성 가능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를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