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손해보장사업의 내용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범위는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금액(이하 "보험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5.12>
1. 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금액
2. 물적 손해인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
3. 삭제<2020.5.12>
4. 삭제<2020.5.12>
5. 삭제<2020.5.12>
6. 삭제<2020.5.12>
7. 삭제<2020.5.12>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