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손해보장사업의 내용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범위는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금액(이하 "보험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5.12>

1. 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라. 하나의 사건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나목의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나목의 금액 + 다목의 금액

3) 다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2. 물적 손해인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

3. 삭제 <2020.5.12>

4. 삭제 <2020.5.12>

5. 삭제 <2020.5.12>

6. 삭제 <2020.5.12>

7. 삭제 <2020.5.12>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