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적합성 인증 대상 제품이 별표 1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대상이 되는 제품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줄 개연성이 큰 제품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조자등은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을 최초로 출고하기 전까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제품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