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적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5조에서 같다)은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시험ㆍ검사방법 등을 마련하여 신청인,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 인증 기준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시험ㆍ검사방법 등을 마련할 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표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2. 국내외 인증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서 통용되는 인증 기준 및 시험ㆍ검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