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를 하려면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합성 인증 기준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적합성인증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적합성인증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을 받지 아니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14>
1. 적합성 인증 기준
2. 적합성 인증을 위한 시험ㆍ검사방법 및 절차. 이 경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해서는 시험ㆍ검사 등 적합성 인증 심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기관
4. 그 밖에 적합성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