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① 제조자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조자등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정하기 어려우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 인증기관 및 인증 신청절차 등 적합성 인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제조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14, 2019.1.15, 2025.10.1>
1. 산업융합 신제품 설명서
2. 산업융합 신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해당 제품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시험성적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적합성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여부 통지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