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이하 "갈등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다만,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안별로 위원장이 정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갈등(이하 이 조에서 "갈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갈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④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갈등 조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갈등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갈등과 그 해소방안에 대하여 조사ㆍ연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⑧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회의 결과의 이행 및 정책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30일 이내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⑩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갈등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