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근로자(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6.25>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14. 혼합기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