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2조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8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법 제8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4.29>

1. 업체의 명칭(상호)

2. 업체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별표 22 제1호에 따라 보유한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