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109조의2(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58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58조제2항제1호의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5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5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조ㆍ지원이 취소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다시 보조ㆍ지원이 취소된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추가 환수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