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1조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법 제1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② 법 제14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