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

제47조(교직원 등의 겸직 및 휴직) 법 제36조의7제1항에 따른 교직원 및 직원의 겸직 및 휴직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