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시설ㆍ설비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ㆍ제5조 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3호ㆍ제30조의2에 따른다.
제12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법 제11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기술인력 양성 관련 정보의 수집
2. 산업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촉진과 취업 지원
3.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