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시설ㆍ설비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ㆍ제5조 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3호ㆍ제30조의2에 따른다.

제12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법 제11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기술인력 양성 관련 정보의 수집

2. 산업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촉진과 취업 지원

3.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대상)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