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2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법 제11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기술인력 양성 관련 정보의 수집

2. 산업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촉진과 취업 지원

3.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산업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ㆍ승진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ㆍ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