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
제1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산업교육진흥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문교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분과위원회)
①심의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심의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속정원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③각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1조제2항과 전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분과위원장"으로, "심의회"를 "당해분과위원회"로 "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보고사항)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결사항을 지체없이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위원)
①심의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산업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산업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그 자료를 수집한다.
④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직원)
①심의회에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문교부소속공무원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 (단기산업교육기관)
①문교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산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실업계고등학교ㆍ실업고등전문학교에 실업기술원양성소(이하 "養成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소의 설치는 그 설치할 학교의 설립경영자(國立學校에 있어서는 당해學校의 長),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③양성소의 수업기간은 1년 내지 2년의 범위안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④양성소에 입소할 수 있는자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⑤양성소의 설치ㆍ학과ㆍ교육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실과교원의 현직교육)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과교원의 현직교육은 실업계학교 또는 산업시설에서 실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 또는 공립이외의 학교에서 현직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산업시설에서 현직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산업시설의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현직교육의 내용과 그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국고보조의 기준) 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비의 보조는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의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3분의 1이상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ㆍ실습시설의 운영비와 그 실험ㆍ실습비의 보조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2분의 1이상
3.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보조는 현직교육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현직교육에 필요한 연구비
제11조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대한 보조)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발행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1963년 3월 1일이후 문교부장관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
2. 국정교과서로서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서용도서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비의 보조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교과용도서로서 그 편집 및 제판에 필요한 경비
2. 전항 제2호에 규정하는 교과용도서로서 그 제판에 필요한 경비
제12조 (준용규정)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장학금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세칙) 이 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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