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에 따라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산업교육기관에 부설한다.

②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연한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으로 한다. <개정 2021.6.15>

③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급당 학생 수는 5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1>

④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과 사무직원은 그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부설한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사무직원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에 두는 교원과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의 교원과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단기 산업교육시설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또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