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52조(업무의 위탁)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수탁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수탁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