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0조(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학연협력 활동 전반

2.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수행하는 기술사업화 활동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