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49조(인력의 공동활용)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제2조제5호가목의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15>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3.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5.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7. 「뇌연구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
②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연교수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학연교수의 임용 목적
2. 초청기관에서의 학연교수의 신분과 임용기간
3.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에서의 업무 기여 비중
4.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5. 초청기관에서의 연구 공간과 시설ㆍ장비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초청기관에서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7. 학연교수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8. 학연교수 임용 중에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③ 학연교수에 대한 급여와 법정부담금은 원 소속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이 협의하여 학연교수의 업무 기여 비중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학연교수의 정년과 연금에 관한 사항은 원 소속 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⑤ 학연교수는 초청기관에서 부여받은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은 학연교수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ㆍ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공동활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 또는 정관, 연구기관의 정관 또는 복무규정 등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