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2.10>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20.12.29, 2025.6.2>
1.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2. 전용공간을 갖출 것
③ 법 제36조의2제6항에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6.2>
1. 출자내역
2. 출자비율
3. 설립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