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7조(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를 산업교육기관의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를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에 현장실습학기 또는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에 따른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제48조(협력연구소)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 안에 협력연구소를 두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대학의 교지 안에 협력연구소를 두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