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1조(산학협력단의 수입)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이자수입

2.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등이 활용하여 지급하는 해당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ㆍ실습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제31조(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ㆍ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기업의 소재지

2. 사업종목, 관련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

3. 담당 직원 현황

4. 재정투자계획

5. 시설ㆍ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터넷, 산업교육기관의 신문 등을 이용하여 학생ㆍ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학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8조(협력연구소)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 안에 협력연구소를 두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대학의 교지 안에 협력연구소를 두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