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9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① 단장은 제28조제6항에 따라 결산이 확정되면 주된 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4.12>

②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