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8조(장학금의 지급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장학금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산학협력단의 지출)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3. 제20조 각 호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