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2(현장실습 운영)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은 총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 및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더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직무 관련 교육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모두 곱한 것을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실습시간

2. 총실습시간 중 직무수행 실습시간의 비율

3.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