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01.01 |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00024호 | 2008.12.31 타법개정 | 교육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4>
제2조 (학력인정의 방법)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인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학력인정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4>
제3조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절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산학협력단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산학협력단을 정하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1부
가. 설립목적
나. 출자내역 및 비율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임원의 이력서 1부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