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23조(산학협력단의 지출)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3. 제20조 각 호의 업무

제32조(학교기업의 소재지)

①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교사시설 또는 교지 밖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3호에 따른 교사 안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지(학생교육에 사용되는 농장 등의 실습장 부지를 포함한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교지 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밖에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학교기업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