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2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법 제11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기술인력 양성 관련 정보의 수집
2. 산업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촉진과 취업 지원
3.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산업기술인력 양성 관련 정보의 수집
2. 산업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촉진과 취업 지원
3.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