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위원의 임명) 위원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2.8.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분야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림 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산림ㆍ노동ㆍ사회정책ㆍ교육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험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3. 숲해설, 유아숲ㆍ숲길 체험 및 목재교육 등 산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