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변경)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산림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23>

1.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산림청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연구관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