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6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