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특별건설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이 필요한 궤도시설로서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건설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건설계획서(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건설승인 신청의 사유 및 내용

2. 시설의 제원(諸元) 및 시스템의 구체적 특징

3. 국내외 설치 사례 및 관련 사진이나 도면

4.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5. 건설하려는 궤도시설의 설비기준

6.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검사기준

가. 안전검사가 필요한 세부 항목별 안전기준

나. 검사 항목별 검사내용 및 방법

다. 검사결과기록표 등

7.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규정

가. 운전에 관한 사항

나. 자체 점검ㆍ정비에 관한 사항

다. 화재ㆍ정전ㆍ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정지 시 이용객 구조방법

라. 안전관련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특별건설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의 특별건설계획서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검토의견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른 궤도건설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3>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16.6.23>

1. 해당 궤도시설이 그 기능상 사람이나 화물의 안전한 운송에 적합할 것

2. 특별건설승인의 신청자가 제출한 자체 안전관리규정이 해당 궤도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적합할 것

제15조의2(궤도건설심의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궤도건설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4>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설ㆍ설비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궤도시설 건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궤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궤도 관련 공공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궤도와 관련된 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의3(궤도건설심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