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5조의2(궤도건설심의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궤도건설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4>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설ㆍ설비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궤도시설 건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궤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궤도 관련 공공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궤도와 관련된 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