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의 세입에 이입하거나 진흥원 정관상 기본재산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설치한다.

②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인권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 사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인권 보호 관련 국내외 정보 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인권 보호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장애인 인권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면 인터넷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