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작전사령부령

제2조

제2조(임무) 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작전의 계획 및 시행

2.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활동

3.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체계 개발 및 구축

4.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5. 사이버작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6.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위협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7. 그 밖에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