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6조

제6조(정보공유시스템 구축)

①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를 배포ㆍ공유하기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5>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대상 및 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의2(사이버안보정보 업무 수행 관련 대응조치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보통신기기ㆍ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기ㆍ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적인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국외 및 북한 소재 거점을 대상으로 추적, 무력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나 국익에 반하는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로서 국가안보실장과 협의하여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민관합동 통합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