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5>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제5조의2(사이버안보정보의 임의제출) 국가정보원장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가 수록ㆍ기재된 디지털자료 등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는 조사에 응하여 그 디지털자료 등을 임의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그 디지털자료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