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8조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정보원장 및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5>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 업무

2. 제16조에 따른 사고 조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