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제13조(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①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직무교육 및 사이버보안에 대한 자체 진단ㆍ점검 등 사이버보안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3.5>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 평가의 항목ㆍ절차ㆍ시기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3.5>

⑤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통보한 개선대책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3.5>

⑥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3.5>

⑦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효율적 수행, 평가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