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

제8조(대학운영 경비의 부담)

①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가 설립한 사이버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그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