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사이버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이버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수익용기본재산은 35억원(전문학사학위를 주는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2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5.21>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확보한 수익용기본재산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24.5.21>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별표 3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에 따른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범위는 별표 3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9.19, 2024.5.21>

⑤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사이버대학의 학교법인이 사이버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해당 사이버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5.21>